부산진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주관,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실습 2시간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기도폐쇄 처치) 등 다채로운 구성의 실습 과정으로 진행됐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