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 원 안 돌려주는 유명 작가… “그림 그려 돈 갚겠다”
경남 양산시 오피스텔 계약 종료 9개월 지나
반환 판결에도 “가진 돈 없다” 차일피일 미뤄
부산·경남에서 활동… 미술전 장관상 수상도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 유명 화가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사진은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1년을 맞아 부산경찰청 앞에서 부산경찰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부산일보DB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한 유명 화가가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고 있다. 세입자 측은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상환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는 60대 A 씨는 지난해 8월 말 계약이 만료된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다. A 씨와 집주인 B 씨는 2022년 3월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 계약(2022년 5월 19일~지난해 8월 31일)을 맺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A 씨는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B 씨에게 전하며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 씨는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B 씨는 부산과 경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명 화가다. 2022년에는 국내에서 열린 대형 미술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부산에서 초대전 등을 열기도 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B 씨가 A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얻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B 씨는 수중에 자금이 없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 오피스텔 매각도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뤘다.
A 씨는 소송 판결을 근거로 B 씨가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보증금 반환도 압박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B 씨의 재산 보유 현황을 명시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감치(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속하는 제도)가 이뤄진다.
A 씨의 아들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자 B 씨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갑자기 주소지를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으로 옮겼다”며 “애초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B 씨는 현재 부산에 있는 어머니 집에 머물며 작품 활동 중이다. B 씨는 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의지가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성 자산도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B 씨는 “상환을 위해 오피스텔을 담보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도 했지만, 피싱 범죄에 당해 돈을 날리기도 했다”며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작품 활동을 통해 돈을 모아 최대한 빨리 상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