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태연히 출근…경찰, 40대 회사원 구속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서 전동카트 들이받아 2명 사상
북부서, 음주·약물 복용 여부 등 조사

울산 북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 북부경찰서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태연히 직장에 출근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7분 울산 북구 신명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전동카트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전동카트 운전자 B 씨가 숨지고 동승했던 그의 아내가 중상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119 신고 외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고 사고 발생 8시간 30분 만에 직장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채혈을 통해 사고 당시 A 씨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