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통과… 전 정부 겨냥 대대적 사정 바람 분다
3대 특검법, 검사징계법 본회의 통과
국힘 '당론 반대'에도 일부 찬성 이탈표
거부권 없는 국힘, 특검 추천 절차 속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주요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윤 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번번이 폐기된 법안들로, 이번 민주당 집권으로 특검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표결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됐다.
3대 특검법은 그간 윤석열 전 정부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막혔던 법안들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원안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을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합친 것으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등을 수사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또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사천리로 특검 추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을 주고 탄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4개 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법안별로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왔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 의원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