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부산 초등생…교권보호위, ‘학급교체’ 결정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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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인정해 5호 조치
해당 학생은 전학… 실효성 없어
아동학대 고소로 사실관계 다툼

빈 교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빈 교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속보=부산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부산일보 5월 15일 자 8면 보도)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의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학급 교체 조치를 내렸다. 반면 학부모 측은 교사가 먼저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사실 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시교육청 산하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이달 2일 결정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조치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교보위는 학생 A 군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A 군은 지난 4월 28일 점심시간 복도에서 술래잡기를 하다 친구와 다툼을 벌였다. 이를 확인하고 지도하던 교사가 A 군이 가방을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A 군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함께 넘어졌다.

교보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A 군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부과했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와 요양을 권고했다.

교보위 조치는 1호(교내선도)부터 7호(퇴학)까지 총 7단계로 나뉜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전학(6호)이 가장 높은 단계다. 초등학생에게 내려진 학급 교체(5호)는 비교적 강도 높은 조치에 해당한다. 다만 A군은 교보위 결정 전에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

교보위 결정과 별개로 사건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학부모 측은 교사가 먼저 A 군을 폭행하고 밀쳤다고 주장하며 부산 서부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교보위 결정에 대해서도 부산시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해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사들은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성인이 저질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폭행임에도,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처벌 없이 넘어가게 됐다”며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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