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노래자랑 개최지 속여 기부금 받은 이사장 ‘벌금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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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0대 남성에 벌금 300만 원 선고
사단법인 이사장 사기 혐의로 재판 넘겨져
노래자랑 개최지 용두산공원이라 거짓말
대회장 맡아달라 부탁하며 500만 원 받아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노래자랑 행사 개최지를 속여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의 한 사단법인 이사장인 A 씨는 2023년 8월 부산 중구 광복동 한 카페에서 B 씨에게 “용두산공원에서 ‘중구민 노래자랑’ 행사를 개최한다”고 거짓말한 뒤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대회장을 맡아 달라”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중구민 노래자랑’ 행사는 유라리광장에서 열기로 정해져 있었고, 장소 변경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B 씨는 행사장이 용두산공원이라는 A 씨 말을 믿고 기부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라리광장과 용두산공원은 같은 부산 중구에 있긴 하나 용두산공원 쪽이 B 씨가 살던 지역이며 지인들도 그곳에 살고 있다”며 “B 씨는 용두산공원에서 지인들을 모시는 행사를 하길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기부금을 받고 B 씨 요청에 따라 이미 정해진 장소를 변경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용두산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B 씨를 기망해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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