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교사 향해 "예뻐요, 사귀실래요" 발언…교권침해 행위 아냐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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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첫날 "선생님 예뻐요" 등의 발언을 해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학생의 발언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는 초등학생 A 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담임교사 B 씨를 향해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해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B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A 군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예쁘시다' 등의 발언은 선생님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A 군이 만 11세에 불과한 점을 들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목격 학생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A 군이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B 교사가 A 군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 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었고, 이에 A 군 측은 B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가 심해지자 B 교사가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또 언어폭력을 넘어 폭행 등의 피해를 보게 되자 A 군 측은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일부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 일부는 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군 측은 11월에 B 교사를 상대로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 교사가 과거의 발언으로 뒤늦게 A 군을 신고한 점이 재판부로서는 석연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 군 부모가 학폭 피해 문제와 관련해 B 교사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일 등이 교육활동 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A 군 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A 군 부모가 B 교사의 대처방식을 다소 공격적으로 지적하긴 했으나 B 교사가 취한 문제해결 행동과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던 사실 등 발언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 군 부모의 문제 제기 방식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A 군이 겪은 학교폭력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갈등 기간도 짧지 않았던 점, B 교사가 적절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교권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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