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지침 철회하라”… 부산 공무직, 소방의 ‘순환근무 지침’에 침묵시위
노조 “계약서 근무지 명시… 일방적 결정”
소방 “공무직 전환 후 인사권은 본부에”
부산시 공무직 노조가 9일 오전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부산시공무직노동조합 제공
부산시 공무직 근로자들이 시 소방재난본부의 순환 근무 인사 지침에 반발하며 침묵시위에 나섰다. 노조는 소방본부가 ‘고정 근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상 조건을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소방본부 측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맞서고 있다.
부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9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조합원 50명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소방본부의 ‘공무직 순환근무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부산 각 지역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로, 조리사·미화원·영양사·비서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부산에는 약 4000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은 순환 근무에 따른 근무 여건 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존에 근무해온 소방서에서 계속 일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고정’ 조항이다. 노조는 소방본부가 과거 공무직 근로자 채용 당시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 장소를 무시한 채 당사자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공무직노조 배준한 사무국장은 “2019년 전후로 기간제나 용역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될 당시, 근로 장소가 계약서에 특정, 명시됐고 실제로 특정 소방서에서 고정 근무해왔다”며 “그런데도 소방본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순환 인사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소방본부는 공무직 전환 이후 인사권은 소방본부에 있으며, 이는 계약서상 내용과 별개로 소방본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다. 또한 순환 근무 지침은 조직 내 부조리 해소와 공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특정 근무지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