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도시 부산’ 시가 직접 통행료 조정 심의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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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대표 발의, 19일 본회의 처리
재정지원금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
공정성·투명성 확보될 것으로 기대

부산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은 물론 운영사의 재정상 손실 보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정지원금 또한 앞으로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안대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심의 대상에 제외돼 그간 통행료 조정, 재정지원금 지급 등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이승연(사진·수영2)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쟁점 내용이 없는 만큼 오는 19일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현재 총 7개의 민자 유료도로를 보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도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안대교를 제외한 6개 민자도로는 통행료 조정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돼 왔다. 이로 인해 통행료 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또한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 전문기관 등의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부산시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퇴근 등의 통행료 감면,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은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기관 등에 의견청취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부산은 민자도로가 많은 도시인 만큼 시민이 납부하는 통행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형식적 심의가 아닌 실질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통행료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통행료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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