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앞으로 매년 갱신해야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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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번호 관리강화 고시 개정
2027년부터 본인생일 만료일로 설정
영문 성명·국적 등 개인정보도 적어야

해외직구에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지투데이 해외직구에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지투데이

해외직구에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앞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바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된다.

또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 검증을 강화한다.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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