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통계청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청년통계등록부 활용 통계서비스 시작
청년 관련 데이터 지도 위 직관적 표시
지역별 5세별로 범주화 등 탐색 제공

SGIS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화면. 통계청 제공 SGIS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화면. 통계청 제공

지자체의 한 주무관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는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청년통계지도’를 알게 됐다. 여기서 1인가구 청년 인구, 주택 소유 청년 인구 등 다양한 청년 지표를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지도를 통한 시각화 자료로 제공하고 있어 쉽게 원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 서비스를 통해 청년 정책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통계청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청년의 특성별 인구, 주거 형태, 취업 활동 등을 시각화한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6월 1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청년통계등록부’란 청년의 가구구성, 주택소유, 부모동거여부, 취업활동 등의 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다.

사회 구조 변화로 청년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통계등록부에 있는 청년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들의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했다. 청년통계지도는 이를 지도 위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3개 부문에서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서비스한다. 단, 개인정보에 민감한 항목은 시·도 단위로 서비스한다.

이용자는 전체청년(15~39세)을 대상으로 지역별, 5세별로 범주화해 시각화된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볼 수도 있다.

아울러 각 지표는 여러 법률에 정의된 청년 나이별로도 제공한다. 현재 청년기본법(19~34세), 청년고용촉진특별법(15~29세), 청년기본조례(19~39세)에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는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함께보기’에서는 ‘청년인구:65세이상 인구’와 같이 청년통계등록부와 등록센서스·전국사업체조사에서 나온 두 개의 지표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청년층의 특성, 욕구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청년 삶 실태조사’ 자료를 KOSIS 통계표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청년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온통청년’ 포털도 연계 서비스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