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반 나누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2심도 실형 구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제안한 뒤 지인을 대신해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씨는 최 모(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 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실제로 조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 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 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앞서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을 요청했다. 조 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죄로 인해 국가와 병무청 관계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반성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현재 열심히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 평생 국가와 사회에 부채 의식을 갖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한편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 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