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메가클러스터· 데이터센터특구·특별회계까지…‘AI 강국 특별법’ 발의
‘AI 강국’ 도약 위한 초국가적 산업지원체계 구축 추진
최민희 “AI 대전환 시대, 국가가 과감히 선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뒤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산업으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특별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산업을 단순한 기술영역이 아닌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축으로 보고 ,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주요국이 AI 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산업 총력전’ 에 돌입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실 제공
특별법에는 주요 내용으로 △AI 산업경쟁력강화전략계획 수립 △AI 메가클러스터 지정·운영 지원 △AI 신기술의 전략적 지정 및 실증·보급 △청년·지역·해외인재 확보 등 인력양성 시책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기반시설 확충 △AI 산업진흥특별회계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특히 ,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관련, 정부가 클러스터 내 전력·인프라·교통망을 우선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공공구매 우대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 집적 및 민간투자의 유인을 확보토록 설계됐다. 또한 AI 신기술의 지정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실증, 사업화, 공공구매 확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주기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청년·지역·해외인재 확보를 위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우수 기업과 전문인력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규정했다. 이 외에도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전력요금 감면, 주차장법·미술작품 설치 의무 면제 등 입지지원 특례도 담았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해 AI 관련 전력망 확충, 메가클러스터 운영, 인력양성, 연구개발(R&D) 등 주요 예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기반도 마련했다 .
최민희 의원은 “AI는 국가 안보이자 경제안보, 곧 ‘기술주권’의 문제”라며 “AI 대전환 시대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과감하게 선도해야 한다. 이번 AI 강국 특별법이 ‘AI 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