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르면 9월 말 입주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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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1·2유형 2458호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서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3호선 망미역이 50m 떨어져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1호선 수영역과도 600m 거리다. 국토부 제공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서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3호선 망미역이 50m 떨어져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1호선 수영역과도 600m 거리다.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을 6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이를 입주자에게 세를 놓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사기 위험이 없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등 총 494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부산지역에서도 청년매입임대 181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5호를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대부분 원룸형으로 공급된다.

또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한다. 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0호)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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