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에 척결'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모의 글 작성한 50대 검찰행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SNS에 테러 모의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6일 오전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둔 지난 9일 한 SNS '일거에 척결'이라는 카테고리에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됐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SNS 측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IP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작성자를 A 씨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