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판 카카오페이’ 악용해 불법 환치기… “범죄 수익만 257억”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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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청,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
1조 원 가까운 규모 불법 환치기 일당 적발
검찰 “범죄 수익 257억, 168억 환수 마쳐”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부산일보DB

검찰이 영국판 카카오페이로 꼽히는 ‘넷텔러페이’ 등을 이용해 약 1조 원 규모 환거래를 해온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불법 환거래를 주도한 이들은 수수료를 챙겨 수백억 원대 범죄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 2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3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고, 5명은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40대인 A 씨와 B 씨를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환전업체 C 법인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넷텔러페이와 암호화폐 ‘테더’ 등으로 6462억 원 상당 불법 환거래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40대 D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E 법인을 운영하면서 넷텔러페이로 928억 원 상당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은 5명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넷텔러페이로 2030억 원 규모 불법 한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넷텔러페이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온라인 전자 결제 서비스다. 도박 사이트 결제,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해외 반출 등 각종 불법 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때가 있다. 암호화폐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역시 해외 도박 사이트나 마약 거래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환전업체 3곳을 운영해 수수료로 약 257억 원 규모 범죄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명 재산과 이더리움 등 총 168억 원 규모 재산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 수단 다변화에 따른 신종 자금 세탁, 불법 환치기를 통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엄단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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