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살인혐의 구속영장 재신청
경찰. 연합뉴스
지난해 '36주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낙태를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 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해당 병원에서는 36주 낙태 사건 외에도 낙태 수술 산모가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