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살짝 음주 운전한 30대 공무원…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음주 뒤 차량을 30㎝ 살짝 움직였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을 한 점, 경제적으로 다소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판시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