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 178억 원 추가 지원
이달부터 신청 접수, 1046대 대상
승용차 1대당 최대 1200만 원까지
다자녀가구·소상공인 등 추가 지원
김해시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경남 김해시가 수송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이달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358대, 화물차 667대, 승합차 20대, 어린이통학차량 1대 등 전기차 총 1046대이다. 앞서 지난 상반기에도 948대 구입 보조금으로 106억 원을 지원했었다.
전기차 중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1200만 원, 화물차는 1700만 원, 승합차는 1억 390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은 1억 8500만 원이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30%를 더 준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두 자녀 100만 원, 세 자녀 200만 원, 네 자녀 이상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더 받게 된다.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이며 1인 1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제출할 땐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가입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확인서 출력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한다.
김해시 기후대응과 측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