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인생 봉사하며 살겠다" 말다툼하던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0년에 선처 호소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말다툼하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는 "해서는 안 될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형벌 또한 가혹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며 "남은 인생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극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A 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0분께 강원도 양구군의 한 주택에서 이웃이던 40대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자수했으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 한 펜션 뒷마당에서 그곳 업주 C 씨가 펜션에 설치된 냉장고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C 씨의 아내에게 "남자에게 냉장고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라는 농담을 했다.
이를 들은 B 씨가 "형이나 나나 여자 없이 태어났느냐,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고 지적했고, A 씨는 '농담한 것'이라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서 자수했다"면서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진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