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면, 네 여친 꼬셔"…지인 말에 '격분' 맥주잔 휘두른 20대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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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격분해 맥주잔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강원 춘천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26) 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한 말에 화가 나 음료 등을 얼굴에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이어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 상해를 가했다.

송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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