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사의… 李 대통령, 면직안 재가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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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통일교 로비 의혹 전면 부인
“장관 내려놓고 응하는 것 도리
서른 살 이후 시계 찬 적 없어”
경찰, 통일교 특별팀 23명 꾸려
윤 전 본부장 접견 등 수사 속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며 본인에게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답하고 있다.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며 본인에게 불거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 답하고 있다.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응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현직 장관 낙마 사례가 됐다. 같은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사실무근”이라고 동일하게 부인했다. 의혹 규명은 이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의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6시간 만이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9월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윤 씨와 처음 만났지만, 10분가량 차담을 나눴을 뿐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이후 윤 씨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도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여권의)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자신의 사퇴로 ‘해양수도 부산’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인프라 구축 작업은 다 끝났고 누가 오든 시간표대로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직후 공항에 해수부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실도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당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금품 전달 시점 등 확인에 특히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 시점과 금품 액수, 대가성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2018년에 금품이 전달됐다면 이미 올해 시효가 만료됐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품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로 늘어난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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