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식]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서도 신청 가능 外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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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어업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함평만 낙지 이식 현장(산란·서식장에 어미낙지 이식). 수산자원공단 제공 내년 1월부터는 어업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함평만 낙지 이식 현장(산란·서식장에 어미낙지 이식). 수산자원공단 제공

◆어업경영체 등록, 가까운 읍·면·동서도 신청 가능

해수부,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내년 1월부터는 어업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기관에 지자체(읍·면·동장)를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맞춤형 복지정책, 수산정책 등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어업현황, 인력 등)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융자지원, 공익직불금, 연금·건강보험료 등 지원을 받으려면 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어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거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먼 거리를 이동해 지방해양수산청(전국 11개소)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뿐만 아니라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어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업인이 가까운 곳에서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놀면서 배우는 연안이야기’ 포스터. 해수부 제공 ‘놀면서 배우는 연안이야기’ 포스터. 해수부 제공

◆어서와 연안은 처음이지? 놀면서 배우는 연안 이야기!

해수부, 해양사랑 교육 행사서 ‘참여형 연안교육 콘텐즈’ 제공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열리는 ‘제2회 해양사랑 교육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에 참여해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해양과학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페스티벌은 해양교육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양관련 체험, 전시, 공연 등으로 꾸며진다.

해수부는 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연안 소개 동영상, 웹툰, 숏폼, 카드뉴스 등 각종 미디어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조작하고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메타버스, 웹게임 등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국민의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안알기 OX퀴즈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미래 세대의 관심과 이해를 더할 방침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연안에 대해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안의 소중함을 알리고, 연안 보전과 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배움과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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