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안 되면 말고' 식 MOU 막을 장치 만든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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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체결 전 충분한 검토, 의회 보고

고성군의회. 부산일보DB 고성군의회. 부산일보DB

경남 고성군의회가 각종 업무협약(MOU)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단체장 치적 쌓기나 보여 주기 수단으로 전락한 MOU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분별한 협약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을지 주목된다.

군의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최두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 소요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또 대상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확충, 문화예술관광 진흥, 보건복지 증진·교육, 환경보전, 건설교통, 도시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한했다.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공유재산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경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원 월례회에서 사전 보고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한 계약, 상호 간 법적 의무나 권리 포기가 없고 예산 또는 재산 부담,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때는 제외다.

이번 조례는 집행부의 무분별한 MOU를 견제하면서, 이후 협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월에 열렸던 의회 임시회 당시에 최을석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그동안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동안 고성군에서 진행한 MOU 체결이 4건이나 됨에도 의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석한 의원도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성군이 협약 체결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홍보된 내용을 가지고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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