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도입…토큰증권으로 사업비 조달한다
금융위, 세 번째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총동원 해법 모색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열린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신용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토큰증권(STO)을 활용해 사업자금 조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보증·재정 등을 토대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자금공급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정보 외에도 사업체로서 쌓아온 평판과 업력 같은 비정형정보나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미래 성장성 등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곳에 흩어진 본인의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설계된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 분석과 초기 컨설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영업 단계에서 정책자금 추천, 매출 분석, 금리 비교 추천 등을 수행한다. 사업이 어려워질 시 원활한 폐업과 재기 지원도 도울 수 있다. 단순 신용정보 조회·관리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금융 법령상 권리를 행사하고 결과를 전달하는 ‘금융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내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산재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정보센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비금융·비정형정보 등을 집중·관리·분석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로서의 특성이 섞여 있어 고도화된 신용평가가 어렵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의 세부 내용은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을 통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 조달 방안도 논의됐다.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소상공인이 본인의 사업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 분야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고, 우리 경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