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어디?
양산시 덕계 2길 일대 ‘덕계 무지개 상점가’
국도비 공모 사업·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혜택
양산시가 최근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덕계 무지개 상점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 ‘덕계 무지개 상점가’가 ‘나래메트로시티’에 이어 양산시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양산시는 지난 21일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덕계 무지개 상점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덕계 무지개 상점가는 덕계2길 일대에 있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덕계 무지개 상점가는 앞으로 환경개선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고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양산시가 최근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덕계 무지개 상점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시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되면 지정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6월 양산신도시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에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영아 덕계 무지개 상점가 상인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상점가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동연 양산시장도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아 지역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