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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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합천군에 이어 진주·의령·함양 등도 지정돼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경남도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합천군에 이어 경남도내 7곳이 추가로 지정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청·합천군에 이어 경남에서는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진주시는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세금·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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