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의식했나…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취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히자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런 사실을 알렸다.
2021년 당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 방안을 제시하자 반발해 50여 일간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배소를 제기하고, 461명을 상대로 46억 1000만 원의 2차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사측이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1차 소송은 지난 6월 1심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을 5억 900여만 원으로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이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