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원’ 주고 상품권 ‘31만 원’ 구매… 20대 여성, 검찰 송치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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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점 등 5곳 돌며 범행
총 137만 원 가로채 생활비 충당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사하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편의점과 서점 등에서 송금 사기로 13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원’을 주고 상품권 ‘31만 원’을 구매하는 등 황당한 사기 행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 A 씨를 지난 5월 편의점과 서점을 돌며 문화상품권 등 137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하구 편의점 4곳과 서점 1곳을 방문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며 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입금자명’에 31만 원 등 상품권 가격을 적고 실제로는 31원 등 소액을 입금했다. 피해 금액은 최소 8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이었다. 피해자 5명은 거래 후 계좌 입금액을 확인하고 모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지난 6월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대학 졸업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계좌이체 결제 시 입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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