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과 본인 포상 휴가권 상습 위조한 인사행정병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 20대 대학생에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족구 우승 등 내용 기재해 위조
본인 10일 휴가도 허위로 승인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할 당시 부대원들 부탁을 받고 포상 휴가권을 수십 차례 위조해 만든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대학생은 본인 휴가권도 10일 이상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원도 화천군 한 육군 부대 인사행정병이었던 A 씨는 2023년 10월께 소속 부대 병사들에게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포상 휴가 교환권을 수십 차례 위조해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휴가 신청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짜 ‘포상 휴가 심의 의결서’를 만든 뒤 중대장을 속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께 기존 ‘포상 휴가 교환권’ 양식 파일에 계급·성명과 ‘추석 족구 우승’ 명목 등을 기재한 뒤 문서로 출력하고, 소속 부대 행정보급관실에 보관한 중대장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 위조한 포상 휴가 교환권은 스캔을 한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2월 7~8일과 7월 19~26일에 총 10일 치 본인 휴가도 가짜 의결서를 만들어 승인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독서 활동 활성화 포상 휴가, 행정병 초과 근무 위로 휴가 명목 등으로 가짜 심의 의결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A 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동기와 정황 등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