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 선제 대응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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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열적외선탐지기로 합동점검
지금까지 585곳서 적발 건수 ‘0건’
김해 시민에 탐지 장비 무료 대여도

경남 김해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경찰과 함께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경찰과 함께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벌인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경찰과 손잡고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에 나선다.

김해시는 오는 9월을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안전 점검의 달’로 정하고 경찰과 2인 1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이동식 열적외선탐지기를 활용해 불법 촬영이 우려되는 역사와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1·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중점 점검한다.

현재 김해시가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585곳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 중 15곳에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불법 촬영 탐지기를 설치했다. 관리인 상주 등으로 비상벨이 필요하지 않은 곳을 뺀 나머지 270곳에는 비상벨도 달았다.

합동점검반은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벨과 외부 경광등 작동 여부, 경찰서 등과의 대화 연결 여부 등을 살핀다.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김해시가 지정한 민간 개방화장실 21곳에 대해서도 불법 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과 구멍을 정밀 탐색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또한 탐지 장비 대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김해시 하수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몰래카메라를 포함해 공중화장실에서 적발된 범죄 사례는 없다”며 “선제 대응 차원에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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