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동 보조기 안심운행보험’ 첫 수혜자 나왔다
장애인이 과실로 전동 보조기로 차량 앞 범퍼 파손
수리비 155만 원, 안심운행보험에서 대신 배상해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가입 포스터.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올해 특수 시책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첫 수혜자는 지난 6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전동 보조기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차량의 앞 범퍼를 파손해 155만 원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양산시가 올해 1월 900여만 원을 들여 가입한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에서 사고를 낸 장애인을 대신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삼자에 대한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양산시는 올해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료는 양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양산에는 전동 보조기를 운행 중인 주민이 3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심운행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