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동 보조기 안심운행보험’ 첫 수혜자 나왔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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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과실로 전동 보조기로 차량 앞 범퍼 파손
수리비 155만 원, 안심운행보험에서 대신 배상해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가입 포스터. 양산시 제공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가입 포스터.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올해 특수 시책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첫 수혜자는 지난 6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전동 보조기 운행 중 본인의 과실로 차량의 앞 범퍼를 파손해 155만 원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양산시가 올해 1월 900여만 원을 들여 가입한 ‘장애인·노인 전동 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에서 사고를 낸 장애인을 대신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 줬다.

이 보험은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제삼자에 대한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을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양산시는 올해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 대상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료는 양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양산에는 전동 보조기를 운행 중인 주민이 35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안심운행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이동권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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