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관공서 다니며 수십 차례 민원 제기한 50대 남성 구속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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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주로 구청 출입해 자료 요구
구청, 내부 중문 도어락 설치


부산 영도경찰서. 부산일보DB 부산 영도경찰서. 부산일보DB

부산 영도구에서 주야를 막론하고 관공서에 출입하며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공공기관을 드나들며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용무로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영도구청을 비롯한 지역 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출입해 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로 영도구청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출입 빈도가 늘어나면서 구청 공무원노조 게시판에는 주말·야간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8월에는 구청 기획감사실이 예산안 원본 서류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인쇄된 서류를 가지고 나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A 씨의 잦은 구청 출입으로 인근 지구대가 수차례 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자로서 공무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강요할 경우 적용된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도구청은 민원인들이 주말과 야간에도 민원을 남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구청 내부 양측 중문에 도어락을 설치하는 등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그동안 구청은 정문뿐만 아니라 사무실 방향 내부 중문도 개방돼 있어, 민원인이 주말이나 야간에 출입해도 부서별 사무실까지 오갈 수 있었다.

영도구청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주말 구민들의 화장실 사용을 위해 정문은 주말에도 개방된 상태”라며 “현재 조치된 상황을 지켜본 뒤 부서별 사무실에 도어락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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