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 주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인은 20대 업주
지난달 8일 부산진구 전포동 유명 주점
화장실에서 비닐에 싸인 스마트폰 발견
수사 시작되자 자수… 지난 18일 송치
부산진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 불법 촬영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설치한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18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주점 화장실에 불법 촬영 목적의 스마트폰을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9시께 A 씨가 운영하는 주점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비닐로 감싸진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불법 촬영을 의심한 이 여성은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스마트폰을 건넸다. A 씨는 여성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여성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여성은 경찰에 직접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여성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이 A 씨에게 수사 사실을 알리자, A 씨는 9일 새벽 직접 인근 파출소에 스마트폰을 제출했다. 여성의 신고 다음날 A 씨는 업소의 문을 닫았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불법 촬영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해 자수했다.
해당 주점은 전포동 번화가에 위치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촬영에 쓰일 수 있는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설치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