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져
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부산 금정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이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레미콘 운전자 B 씨는 경찰에 ‘길을 건너던 A 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레미콘 운전자 B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차체가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