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 공공주택 최소 295세대 ‘전세사기’ 취약
서울 청년주택서 보증금 미반환
부산시도 뒤늦게 가입 현황 파악
청년 보증 안전망 사각지대 지적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한 ‘희망더함주택’에서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에 거주하는 청년이 300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세대는 건설사가 재정난에 빠질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 보증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희망더함주택 4곳(1108세대)을 대상으로 민간 건설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며 문제가 부각되자 부산시도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주택 3곳에 입주한 800세대 중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는 295세대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서면이랜드피어(부산진구 부전동·입주 290세대) 290세대와 예서두레라움(연제구 연산동·입주 276세대) 5세대가 가입하지 않았다. 봄여름가을겨울(부산진구 범천동·입주 234세대)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을 마쳤다. 부산항퀸즈W(영도구 봉래동·전체 299세대)는 아직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미가입 세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서두레라움 내 보증보험 미가입 5세대의 경우 보증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사이, 월세는 35만~40만 원 수준이다. 서면이랜드피어는 보증금 1900만~4500만 원에 월세는 25만~30만 원 상당이다.
민간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표면적 이유에는 이들 세대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자리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집을 처분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다. 그러나 계약을 한 청년 입장에서는 보증 사고에 대한 안전판이 없어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청년안심주택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거나 가압류당하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 사업자 일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일부를 세입자인 청년들에게 보전하기로 했다. 부산시 희망더함주택도 건설사 부도 사태 등의 위기가 생길 경우 청년 세입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시가 ‘공공’ 간판을 내걸고 청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을 지원한 만큼 임차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부동산대학원 김형빈 행정학과 교수는 “가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