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민홍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재발의
작년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법안
통과 시 황강 복류수 공급 가능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연합뉴스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이 낙동강에만 의존하는 식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 다시 발의됐다. 가뭄과 녹조 사태 등으로 인한 식수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4일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지난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이 일부 취수원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 1년 만이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맑은 물 공급 책무 명문화 △취수지역 주민 지원 기금 설치 △취수 지역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조사 면제 등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 합천군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져 부산과 동부 경남의 수질 개선이 기대된다.
부산은 낙동강을 유일한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녹조 사태와 수질 오염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낙동강 녹조는 매년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 첫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 29곳 가운데 87%(272건)가 낙동강에서 집중됐다. 녹조 사태가 원수 오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만큼, 부산·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불안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녹조 사태와 가뭄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권의 문제”라며 “맑은 물을 마실 권리야말로 대표적 먹사니즘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취수원 인근 일부 주민 반대에 대해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부산시를 중심으로 수혜 지역과 취수 지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TK(대구·경북) 정치권이 지난해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한 낙동강 특별법이 계류 중이다. 이번 PK(부산·경남) 정치권의 법안 재발의로 병합 심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도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가급적 올해 중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의원은 “역대 최악의 가뭄이라는 평가를 받는 강릉 가뭄은 남의 일이 아니고 부산과 동부 경남도 언제든 같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통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