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신세계 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소방 대원들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약 한 달 전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으로 당국의 수색과 함께 이용객들의 대피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 8월 5일 제주에 거주하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 B 군은 이날 낮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B 군은 글을 올린 지 6시간 여만인 전날 오후 7시께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또 같은 날 밤에도 경남 하동군에 거주하는 C 씨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대한 폭파 예고글과 관련한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댓글 게시자를 C 씨로 특정한 뒤 하동경찰서와 공조해 이튿날 오전 8시 40분께 하동군 C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한편,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공중협박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 시 적용할 수 있었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를 한층 높인 것이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