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로 구속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보석으로 석방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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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10일 박 회장 보석 인용
“건강 상태와 증거 동의한 점 등 고려한 듯”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0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회장 측은 “재판부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동의를 다 했기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7월 10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두 달 만에 석방을 결정했다. 박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불은 당시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배관 보온재와 단열재에 옮겨 붙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 회장 등은 소방 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방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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