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화재’로 구속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 보석으로 석방
부산지법 동부지원, 10일 박 회장 보석 인용
“건강 상태와 증거 동의한 점 등 고려한 듯”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일보DB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화재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0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회장 측은 “재판부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동의를 다 했기에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7월 10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두 달 만에 석방을 결정했다. 박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불은 당시 배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배관 보온재와 단열재에 옮겨 붙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 회장 등은 소방 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방 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