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불허, 관변단체엔 무상?”… 금정구청 대회의실 개방 두고 구청-구의회 격돌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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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행 바로잡아야”… 구의회, 대관 규정 마련 촉구
금정구청 “업무시설이라 개방 불가… 제안사항 면밀 검토”

부산 금정구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금정구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 금정구청이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아 주민 반발(부산닷컴 8월 26일 보도)이 일자 금정구의회에서 관변단체만 대관을 허용해 온 관행을 바로잡고 명확한 운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청은 대회의실이 본래 개방 공간이 아닌 업무시설이며 관변단체 활동은 구청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 왔다는 입장이다.

11일 금정구청과 금정구의회에 따르면 이재용 구의원은 지난 9일 열린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윤일현 구청장을 상대로 대회의실 대관 운영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 지원 대상인 관변단체엔 업무상 이유를 들며 대관을 허용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준 반면, 일반 주민단체에는 대관을 불허했다며 구청 행정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회의실 안건은 단순한 공간 사용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와 주민 참여 보장의 문제”라며 “그동안 각종 관변단체가 대회의실을 사용해 왔음에도 공공시설 개방과 사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구청은 대회의실을 ‘개방 공간’으로 보지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조례 등 관련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현행 조례상 구청장이 내부 규칙으로 개방 공간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규칙 자체가 없어 개방 공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회의실은 구청의 업무시설이며, 관변단체 활동은 구청 업무 연장선으로 봐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관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청장은 “조례와 규정의 미비,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의 차이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제안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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