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진술에 앙심”… 노인복지관 흉기 난동 80대 남성 ‘실형’
부산지법, 징역 2년 6개월 선고
70대 지인 등에게 흉기 휘둘러
본인 강제추행 사건 진술에 앙심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노인복지관에서 70대 노인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을 보면 중한 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모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올해 6월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노인복지관에서 지인인 7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노인과 복지관 직원도 흉기에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 씨는 이마와 목덜미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고, 다른 노인과 복지관 직원도 이마와 손목에 각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 씨는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 씨는 당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B 씨에게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