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한 정부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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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 멈춰
피해자 647명 소송 취하·포기 마무리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이 정부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들에 대한 항소와 상고를 일괄적으로 포기하거나 취하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 512명이 재판 중인 2심과 3심 사건 52건에 대한 상소를 모두 취하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에 대한 사건 총 19건도 상소를 일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한 형제복지원 사건은 총 49건으로 그중 피해자는 417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선감학원 사건은 총 22건으로 피해자는 230명이다. 부산 형제복지원에선 3만 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됐고, 강제 노역과 가혹 행위 등으로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경기도 선감학원에는 1950년께 아동 4700여 명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취하에 대해 “오랜 기간 고통받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 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회복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추후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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