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란 장바구니에 ‘1합시다’… 법정에 선 정치 유튜버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유튜버 A 씨, 부산지법 1심 선고 앞둬
‘장보기 프로젝트’로 선거법 위반 혐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부산 방문
장바구니 배부 등 논란으로 고발당해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한 정치시사 유튜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유튜버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부산지검이 지난 4월 A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까지 공판기일을 3차례 열었다. A 씨 선고기일은 오는 26일로 지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일대에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일행이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해당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 데에는 선거법 규정보다 큰 소품을 사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정치시사 유튜버 A 씨는 이날 금정구에서 ‘장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수십 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동 미로시장에 도착해 물건을 샀다. 그해 10월 16일 열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날이었다.

부산시선관위는 해당 프로젝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고발했다. 파란색 장바구니와 ‘1합시다’ 문구 등이 특정 정당을 연상케 만들어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게 한 건 ‘제3자 기부 행위 제한’을 명시한 115조, 장바구니 크기는 선거운동 소품 규정에 대해 명시한 68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일 부산행 버스에서) A 씨가 장바구니를 200개 정도 들고 왔다며 몇 개씩 들고 가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라고 말한 게 확인됐다”며 “선거운동 소품은 법적으로 길이, 너비, 높이 모두 25cm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다만 “일회성 행사인 데다 (장바구니) 배부 수량은 적었다”며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 선고를 해달라”고 언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특정 후보자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였다”며 “‘1합시다’는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국 캠페인을 모방해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장바구니를 배부해도 된다는 말은 ‘장보기 대회’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를 줘도 된다는 의미”라며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가 시민들에게 교부하진 않았다”며 “(일행이) 교부한 장바구니도 5개에서 10개로 아주 소량”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서울의소리 전 기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 출근길 등을 취재하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