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성폭행 혐의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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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월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를 지난 7월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A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3개월 구금돼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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