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5년 잠적... 또 음주운전하다 잡혀 징역 2년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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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 전력만 6차례
영장 청구하자 행적 감춰
“반성 부족” 징역 2년 선고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만취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5년간 잠적했던 50대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최선재·이희경)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5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차량을 몰다가 신호위반을 해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8%로 만취 수준이었다.

A 씨는 이 사고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대로 도주하며 행적을 감췄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도주 5년을 넘긴 올해 2월, A 씨는 김해에서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때 역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처벌 전력을 보면 복수의 음주운전에 대해 하나의 선고를 받기도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했다”면서 “구속기소 이후 2019년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의 시의성과 반성의 진지함도 부족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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