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으로 양 뺨 폭행’, 아이들 107회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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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어린이집 근무했던 20대 교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감독 게을리한 어린이집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4세 아이 6명을 100회 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아이 양 뺨을 양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대표는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0대 여성 B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A 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4세 남자아이 6명에게 107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 대표인 B 씨는 소속 교사가 학대를 한 혐의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아동 양쪽 뺨을 양손으로 3~4회 때리고, 턱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걷어찬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팔을 세게 잡은 채 세면대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 아니라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에 대한 학대는 성장 단계 아동의 정서와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A 씨가 오히려 자신이 보육하는 3~4세 아동 6명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B 군에게 많은 학대를 했고, C 군 부모 외에는 피해자들 측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B 군 어머니는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 군과 D 군 학대 횟수는 1회고, 시간적 간격이 촘촘한 학대 행위가 많아 실질적 학대 횟수는 총 107회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며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대표 B 씨에게도 주의 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B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운영과 관련된 권한은 원장에게 있고, 대표자 권한은 제한돼 있다”며 “제한된 권한 범위 안에서 교사 A 씨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표 B 씨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근무했고, 원장을 고용했을 뿐 아니라 보육교사 채용과 인사에 관여했다”며 “학대 행위 발생 전 교사 A 씨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시말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고용한 원장이 CCTV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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