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둔덕 복합리조트, 사업자 몽니에 진퇴양난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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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시행자 지정은 8월까지 유예
사업자 “처분 부당” 행정소송
유예기한 만료에도 지위 유지
후속사업자 바통 잇기도 난항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조성될 예정이던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투시도. 부산일보DB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에 조성될 예정이던 ‘나폴리 거제 골프&리조트’ 투시도. 부산일보DB

경남 거제시가 낙후된 서부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둔덕면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부산일보 3월 27일 자 11면 등 보도)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간사업자 자금난에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핵심인 사업 용지마저 공매처분 되면서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사업권을 회수해 후속 사업자에게 길을 터 줘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 측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하세월이다.

둔덕면 복합리조트는 (주)서전리젠시CC가 1400억여 원을 투자해 술역리 207-4번지 일대 103만 2967㎡에 18홀 대중제 골프장과 122실 콘도미니엄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8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사업비 조달을 못 해 잠정 중단됐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골프 산업이 초호황기를 맞으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그러나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골프 인구가 급감한 데다, 금리 인상에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제때 본 PF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절차대로라면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한다.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서전리젠시는 이를 지키지 못했고, 지난해 연말을 끝으로 실시계획인가 기한이 만료됐다.

거제시는 지난 2월 청문 절차를 거쳐 서전리젠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은 8월 31일까지 유예했다. 당분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해 줄 테니, 기한 내 사업을 정상화하란 의미다.

하지만 반전은 없었다. 서전리제시가 사업을 정상화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했다. 기존 계획이 무효 처리된 탓에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는데, 정작 바탕이 될 땅이 없다.

서전리젠시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이 사업 부지인 둔덕면 술역리 207-4번지 외 219필지 103만 2967㎡가 타이거레저(주)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타이거레저는 서울 소재 중견 토목건축 공사 업체인 두화공영 계열사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타이거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이다.

앞서 서전리젠시가 초기 자금을 확보하려 연계 자금(브릿지론)을 일으킬 때 골프장 시공권을 확보하려 ‘신용 보강’을 제공했던 파트너사다.

서전리젠시는 이를 토대로 320억 원 규모 브릿지론을 조달했다. 그런데 본 PF가 막혀 브릿지론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타이거레저가 관련 채권을 매입한 뒤, 공매에 나온 사업 부지까지 사들였다. 서전리젠시를 대신해 사업을 잇겠다는 의도였다.

때문에 서전리젠시가 사업을 재개하려면 타이거레저로부터 다시 용지를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채무 인수 등으로 이미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타이거레저는 이를 거부했다. 그렇다고 타이거레저가 전면에 나서기도 어려웠다. 사업권을 서전리젠시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사업권 양도양수를 위해 몇 차례 접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설왕설래하는 사이 유예기간마저 끝났다.

절차대로라면 사업시행자 지정은 이미 취소돼야 했지만, 거제시는 머뭇거리고 있다. 서전리젠시가 지난 6월 거제시의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후속 조치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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