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통영서 행패 일삼은 60대 항소 기각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유리문 깨부수고, 성희롱까지
미사책 찢고 휴지통 버리기도
법원 “마구잡이 행패” 징역 2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매일 같이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던 60대가 실형을 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최선재·이희경·김재현)는 공용건물손상,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받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남 통영시 한 승선장 주변에 보관돼 있던 가로 90cm, 세로 200cm 유리문 2장(시가 125만 원 상당)을 발로 차 파손했다. 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그는 다음 날엔 통영시 내 한 편의점을 찾아 여성 점주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점주에게 주머니에 있던 나사못을 던지고 소주병까지 깨 부셔 위협을 가했다.

하루 더 지난 26일에는 통영시 한 성당에 들어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신도들을 밀친 뒤 미사책을 찢어 휴지통에 버렸다. 이틀 전 행패를 부린 승선장을 다시 찾아 수리가 완료된 유리문 2장을 다시 깨뜨리기도 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영업을 마친 식당을 방문해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과 폭행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23년 4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 단시간 내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마구잡이 행패를 부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 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데다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선고한 형이 재량의 범위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