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아파트에 불 지른 50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유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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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탄 아파트 내부. 인천소방본부 방화로 탄 아파트 내부. 인천소방본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2~3시간 간격으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뒤 망상에 빠져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고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을 투약했고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며 "아파트에는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범행으로 다른 세대에 불이 옮겨붙거나 다른 주민이 다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방화 직후 주변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대피를 유도하고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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