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결국…1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슈네컷]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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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난입 '캡틴 아메리카' 결국…1년 6개월 실형 선고


마블의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동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을 방해하면서 직무 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4일 안 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가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촌지 8000만 원 챙기고 제자들 폭행…초등 야구부 감독 구속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촌지를 챙기고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광주의 모 초교 야구부 감독인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출전 보장, 진학 편의 등을 대가로 합산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도와 훈련을 핑계로 초등생인 제자들을 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악귀 퇴치해야 돼" 숯불 열기로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조카를 묶어 둔 채로 숯불의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했는데요. A 씨는 조카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 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A 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전거 훔쳐 팔다 잡히고도 또 6차례 차량 털어…30대 구속


상가 건물을 돌며 자전거 여러 대를 훔쳐서 판 30대가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도 차 털이 범죄를 이어가다 결국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5일 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청주 사천동 일대의 상가 건물을 돌며 총 400여만 원 상당의 자전거 5대를 훔쳐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택배 기사가 자리를 비운 트럭 조수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지갑을 훔치는 등 6차례 차 털이 범행을 하다 구속 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는 누범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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